65세 이상 장기요양급여 1등급-5등급 해당자(시설급여 인정자만 가능)
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병으로 시설요양등급을 받으신 분
요양등급 신청
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)에서 가능
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
전화 / 인터넷상담
방문상담 및 입소결정
계약서 작성
서비스 이용
장기요양등급인정서
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
주민등록등본 : 어르신과 주보호자가 동일주소인 경우 1통만 필요 (다를 경우 각각 1통)
가족관계 증명서 (어르신 기준으로 발급요망)
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증명서, 어르신 도장 및 신분증
법정 전염병이 포함된 건강진단서
- 반드시 B형간염, 매독, 결핵, 성병 관련 검사요망
- 법정 전염병은 현재로부터 1개월 이내 분만 유효함(검사일과 결과가 나온 용지를 함께 지참)
의사 소견서
약물복용 시 관련 처방전
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지(입소예정일 하루 전 검사 필수)
개인 의복 (실내복 3~4벌, 양말 4~5켤레)
개인 보조용품 (틀니, 보청기, 지팡이, 휠체어, 워커, 욕창쿠션, 에어매트리스 등)
그 외 개인 생필품 (개인 로션, 전기면도기, 애장품 등)
- 개인 소지품의 경우 어르신의 이름을 반드시 표기합니다.
- 깨질 위험이 있는 물품은 반입이 불가합니다.